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인권에 관련된 이야기와 생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가게 되는데. 이 법이 잘못되었다. 유지되어야한다. 양측 모두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법이라는 잣대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심판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가야할 방향들을 잘 바로잡고 갔으면 좋겠다.


성이라는것 자체가 육체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랑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이지. 성을 사고 판다는게 과연 바람직할까.


세상의 기술발전이. 게임, 전쟁, 섹스. 이 세가지 키워드를 통해 발전을 거듭했다고 한다. 성이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정말 돈을 쉽게 불러오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이번 결정에 있어서도 더욱 조심스럽게 결정하고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관련기사>

"성매매특별법 위헌 주장은 성범죄 늘었다고 성폭력법 없애자는 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9/2015040901986.html


"생계형 성매매? 꼭 성매매 해야 돈버나?"

http://news.nate.com/view/20150410n03419



 ◆ 조배숙>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다, 자기 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자기의 자의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국가전체의 건전한 성 풍속을 유지하는 데 반한다는 것이죠.


◇ 정관용> 네, 바로 그게 쟁점이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상품으로 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것을 그냥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과 지금 말씀하신 인격권, 기본적인 인격권의 침해이고 사회적 기준에 위배된다, 이런 시각하고 양쪽 시각이 있는 것 아닐까요?

◆ 조배숙> 그러니까 그게 개인 간의 아주 순수한 관계에서 결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 사회에 건전한 미풍양속이랄까, 질서를 유지해야 될 그런 사회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건전한 성 풍속에 어긋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리고 생계를 위해 이것 밖에는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이 생계형 직업선택,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조배숙> 글쎄요.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 딱한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지적 능력도 떨어지고 이러한 어려운 처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매매를 해야만 살 수 있나 하는 그런 의문도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중소기업 현장에 가보면요. 사람을 못 구해서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큰, 보통 맨 처음에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쨌든 큰돈을 벌고 싶고 어떤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출발하는 것인데요. 한꺼번에 큰돈을 벌려고 한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출발했는데 어떤 건전한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저는 꼭 성매매를 해야만 그 돈을 번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조금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여부 두고 ‘갑론을박’

http://star.mk.co.kr/v2/view_arts.php?no=342020&year=2015


 김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률의 정관영 변호사는 “이 여성들은 성매매 이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원하는 것은 제한된 구역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고 그외의 지역은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특정지역에서 이뤄지는 생계형 성매매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매매 알선자나 포주들에 대해서는 처벌해달라는 의미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사교육에 비유해 “사교육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형사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상 라라랑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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